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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52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은폐 설치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GC208 - 2.2.3.4 )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FF)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 으로 본다. 2.2.3.6 외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023. 5. 18.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방법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과 기밀유지 ◇ 2006.2.3부터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3) 2.1.3.13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 연통의 접속부 호칭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내열실리콘 밴드(KS B 2805 4종C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서 해당 배기통의 부속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1.5.1.6 D2.17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록 D 1993.. 2023. 5. 18.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가스보일러 법규정 개정이력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포함 (이전 베란다는 실..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