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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52

가스보일러만 교체시 기존 배기통 사용가능 및 기준 가스보일러 교체시 기존 배기통 재사용 가능 [질의내용, No.62730, 2019.01.15] 종전의 가스보일러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 변경 없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GC208 1.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상.. 2023. 6. 2.
가스보일러 설치벽면 기준 가스보일러 설치시 벽면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2.1.3.3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11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9) 2.1.3.6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2023. 6. 2.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1.7.4)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KGS Code : FU551 - 1.5.11 ]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7.4의 개정 기준은 2013년 7월 25일 이.. 2023. 5. 31.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보일러 서류 온라인접수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남,광주,이천,여주 ㅇ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 주소 검색 후 보일러서류 첨부 (이미지파일 9개까지 첨부) ㅇ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및 시공확인서, 보일러 설치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ㅇ 관련법규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든 보일러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한다.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KGS Code GC208 2.1.4.2에 따라 가스보.. 2023. 5. 26.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 2023. 5. 1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 2023. 5. 19.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시행일자 : 2021.08.03.~ ㅇ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 中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ㅇ 개정내용 - 가스시공업 제2, 3종 업체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 가능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전 업무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후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