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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55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제조일 기준 CO경보기 설치대상 ●제조일 2020.8.5 이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제조일 2020.8.5 이후 보일러의 이동, 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순간 "온수기" 는 CO경보기 미설치○가스보일러 명판의 연소기명 : 가스온수 "보일러" 는 CO경보기 설치必   ◇ 관련 법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3. 연소기가. 시설기준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2023. 6. 5.
플라스틱 급배기통 설치기준 콘덴싱 전용 가스보일러 플라스틱 급배기통은 콘덴싱 보일러에만 사용가능 "피피아이평화㈜"에서 플라스틱 급배기통 제조사로 KGS 인증을 득함. ★ 플라스틱 급배기통은 콘덴싱 보일러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보일러에는 고온의 배기가스 영향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플라스틱 급배기통 접속방법 ] * 플라스틱 급배기관 R : 린나이, 롯데, 대우 전용제품 * 플라스틱 급배기관 K : 경동, 귀뚜라미, 대성 전용제품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KGS Code : GC208 - 2.1.2.1 방조망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KGS Code : GC208 - 2.2.3.11 터미널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 2023. 6. 5.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검사기준 중대형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완성검사 비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3.1.4)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소기(20만 kcal/h 초과 보일러)에 한하며 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보일러 버너(20만 초과) 교체시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은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일까? 가스버너 소비량일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6호 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사용예정.. 2023. 6. 4.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환기구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구부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문 등 개폐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우리집 나쁜 공기의 원인은 옆집과 아래층 보일러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 60cm 이격 !!! 아래층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올라온다면 이격기.. 2023. 6. 3.
가스보일러만 교체시 기존 배기통 사용가능 및 기준 가스보일러 교체시 기존 배기통 재사용 가능 [질의내용, No.62730, 2019.01.15] 종전의 가스보일러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 변경 없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GC208 1.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상.. 2023. 6. 2.
가스보일러 설치벽면 기준 가스보일러 설치시 벽면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2.1.3.3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11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9) 2.1.3.6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2023. 6. 2.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1.7.4)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KGS Code : FU551 - 1.5.11 ]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7.4의 개정 기준은 2013년 7월 25일 이..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