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3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은폐 설치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GC208 - 2.2.3.4 )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FF)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 으로 본다. 2.2.3.6 외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023. 5. 18.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방법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과 기밀유지 ◇ 2006.2.3부터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3) 2.1.3.13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 연통의 접속부 호칭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및 연통과 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내열실리콘 밴드(KS B 2805 4종C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서 해당 배기통의 부속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석고붕대는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1.5.1.6 D2.17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록 D 1993.. 2023. 5. 18. 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가스보일러 법규정 개정이력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능인증 스티커 부착 ● 2016.8.24~ KGS GC208 GC209 제정 - 이전에는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17.8.24~ 보일러 실내연도 설치 의무화 (KGS FU551) ( 베란다 설치시 실내연도 설치 ) - 보일러 터미널 좌우 30cm, 상하 이격 150cm 이상 (KGS GC208) ※ 이 때부터 베란다는 실내에 포함 (이전 베란다는 실.. 2023. 5. 18.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6.1) 서울시 공급규정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의무) 제 3조 (적용) 제 4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조 (공급계획) 제 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 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 8조 (승낙의 의무) 제 9조 (계약의 준수) 제10조 (해약) 제11조 (계약 소멸 후의 관계)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제14조 (가스계량기) 제15조 (공사비)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 (검침) 제17조 (계량의 단위)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제 5 장 요 금 제19조 (요금)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 구분) 제21조 (요금의 수납) 제21조의2 (요금의 .. 2023. 5. 18. 가스배관의 막음조치 기준 가스배관 막음 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7) 2.5.4.7 배관의 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1)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한다. (2) KGS S AA012에 따라 제조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하면 배관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미시판 제품) (3)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3-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3-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 2023. 5. 18.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5.5)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및 호칭지름80mm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 A 이상의 노출 배관 ▶ 상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파괴제외 대상은 실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임. 2.5.8.5. 건축물 내부 설.. 2023. 5. 16. 가스배관의 접합 용접 기준 가스배관의 접합(용접)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2.5.5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접합·.. 2023. 5. 16. 이전 1 ··· 24 25 26 27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