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7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1.) 서울시 공급규정(목차)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의무) 제 3조 (적용) 제 4조 (용어의 정의)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조 (공급계획) 제 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 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 8조 (승낙의 의무) 제 9조 (계약의 준수) 제10조 (해약) 제11조 (계약 소멸 후의 관계)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제14조 (가스계량기) 제15조 (공사비)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 (검침) 제17조 (계량의 단위)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제 5 장 요 금 제19조 (.. 2023. 5. 18. 가스배관의 막음조치 기준 가스배관 막음 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7)2.5.4.7 배관의 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1)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 플랜지로 막음조치를 한다. (2) KGS S AA012에 따라 제조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하면 배관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미시판 제품) (3)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3-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3-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 2023. 5. 18.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5.5)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및 호칭지름80mm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 A 이상의 노출 배관 ▶ 상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파괴제외 대상은 실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임. 2.5.8.5. 건축물 내부 설.. 2023. 5. 16. 가스배관의 접합 용접 기준 가스배관의 접합(용접)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2.5.5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 2023. 5. 16. 차단밸브 설치기준 지하 공급 차단밸브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1) 2.4.4.1 지하 공급 차단밸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 내에 설치된 지상차단장치 중 해당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차단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지상차단장치(단독사용자정압기 입․출구 밸브 등)인 경우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시설에 속하는 지상에 설치.. 2023. 5. 16.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심도)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5.8.2.1) (1) 매설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거 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그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폭8m이상 도로 폭4~8m미만 도로 폭4m미만 도로 단지내 부지 심도1.2m이상 심도1m이상 심도0.8m이상 심도0.6m이상 (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 0.6m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내 단지내.. 2023. 5. 16. 입상관, 입상밸브 설치기준 입상밸브는 입상배관에 설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 2.5.4.3.1)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입상관 마다 밸브 손잡이 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에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입상관 밸브를 1.6m 미만으로 설치 시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2) 입상관 밸브를 2.0m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2-1)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 계단을 견고하게 고정ᆞ설치한다. (2-2)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 2023. 5. 16. 이전 1 ··· 25 26 27 28 29 다음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