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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8.2.2.) ◆ 설치 대상 (2.8.2.2.1) (1) 특정가스사용시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100 ㎡ (30평)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은 제외한다) ◆ 설치예외 대상 (1)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023. 5. 21.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 2023. 5. 19.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의와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 시도지사 미지정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신 규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2023. 5. 19.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 안전관리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가스안전경영체제의 실행 제 5 조 타 법의 준용 제 2 장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제 6 조 경영방침 제 7 조 안전관리 목표 제 8 조 안전투자 제 9 조 안전문화 제 3 장 안전관리 조직 제 10 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제 11 조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제 4 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 제 12 조 정보관리 체계 제 13 조 시설장치자료 제 14 조 안전 및 기술자료 제 15 조 인적요소 제 16 조 변경관리 제 17 조 안전기술 향상 제 5 장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제 18 조 자체 안전성평가 절차 제 19 조 안전성평가 기법 제 20 조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제 6 장.. 2023. 5. 19.
월사용예정량 산정과 산업용, 비산업용 구분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산정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1.9.1 월 사용 예정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Q = {(A×240)+(B×90)} ÷ 11000 여기에서, Q : 월 사용 예정량 (단위 : ㎥)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C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cal/h로 표기된 경우 :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D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연소기의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 2023. 5. 19.
도시가스 관련 용어 정의 도시사스 관련 주요 용어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오피스텔, 콘도미니엄“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 2023. 5. 1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