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정의와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 예정량 2,000㎥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1,000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경기지역 : 학원,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등) ※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 시도지사 미지정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신 규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