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양성교육 가스시설시공관리자와 시공자의 차이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 시공자 양성교육 |
14일(94시간) / 1,016,000원 | 5일(38시간) / 396,000원 |
자격제한없음 | 국가기술자격증(가스분야) 소지자 or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격소지자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격소지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술능력 : 시공관리자 (경력5년이상요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 기술능력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 기술능력 |
제1종 기술능력 중 1명에 해당 ( 제1종 기술능력은 3명이상 필요 ) |
제2종과 제3종은 기술능력이 1명이상이므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시공자인 동시에 현장의 시공관리자 역할 수행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술능력 : 3명이상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ㅇ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ㅇ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기술능력 : 1명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KGS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2. KGS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KGS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기술능력 : 1명이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KGS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ㅇ KGS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ㅇ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KGS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KGS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및 시공자는 교육자격명칭이며,
실질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된 관련 시공업무의 기술능력(즉. 시공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며,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증은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하기 위한 기술능력의 자격명칭이며, 등록업종(제1종, 제2종,제3종)에 따라 필요한 기술능력자격, 자본금, 장비 등이 다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찾아 별표의 등록기준 및 시공범위등 을 참고하세요.
* 가스시설시공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가스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 및 보수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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