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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도시가스 관련 용어 정의

by Citygas! 2023. 5. 19.

도시사스 관련 주요 용어

 

  •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생활형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입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모텔과 비교해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 제1종 보호시설

ㅇ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놀이방,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전통시장, 목욕장
ㅇ 숙박업소(호텔,여관), 영화상영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ㅇ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제외 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면적이 1천㎡이상인 것
ㅇ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ㅇ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특수계량기”란? 일반원격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점검용 계량기 등 일반계량기 외의 계량기를 말함.
  • "연돌(이전 공동배기구)”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 터미널”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을말한다.

 

  •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신설 11.1.3>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관이 공급관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상기 정의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하는 배관은 내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 "매립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정 , 벽 ,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

다만, 천장,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 "은폐배관"이란 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 배관의 점검,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 도시가스 압력 구분]

 

  • 고압”이란?

1MPa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 중압”이란?

0.1MPa 이상 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저압”이란?

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0.1MPa = 100kPa = 10,197mmH2O

  • 도시가스 공급압력 (가정용) : 최고압력 2,451.7㎩(250㎜Aq) ~ 최저압력 980.7㎩(100㎜Aq)

 


 
[ 사용자시설 시설보수 주체 및 기준 ] 
 

  • 서울시 공급규정 제15조 공사비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한다.
 

  • 경기도 공급규정 제16조 공사비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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