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공사도 "서류제출 및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로 간주, KGS질의답변 No89446, 2023.10.5)
① 철거(변경)공사내역 사전통보
ㅇ통보 : 철거(변경)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ㅇ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ㅇ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② 철거(변경)공사 신청 및 완료
ㅇ신청 : 도시가스회사로 가스계량기 폐전(요금정산) 및 인입관철거 입회신청
ㅇ업체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 수행
ㅇ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③ 시공서류제출
ㅇ통보 : 철거(변경)공사 완료 후 7일이내
ㅇ내용 : 변경공사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을 도시가스회사로 제출
ㅇ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ㅇ점검 : 철거(변경)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점검대상
ㅇ 근거 : 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
★ 위반시 과태료 2천만원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②항의
제2호에 따라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제5호에 따라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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