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신규 및 보수교육 안내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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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후 법정 신규 및 보수교육
● 선임 후에는 법정 전문교육 신규과정(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내에 이수
* 양성교육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합격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안전교육 실시방법 참조)
● 신규과정 이수 후에는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법정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미선임 등 위반시 제재조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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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자 상주 근무
안전관리자의 근무방식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이 가동 중인 동안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KGS답변, NO.90975, 2024.1.9)
◆ 가스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범위가 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KGS답변, NO.85198, 2023.1.30)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타 사업장에 중복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KGS답변, NO.82479, 2022.8.17)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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