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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서류제출 기준은 설치사진만!

by Citygas! 2025. 4. 13.

가스온수기 서류는 사진만!! (보험가입 필요없음)

 

[ 질의내용 No.97350. 2025.02.13 ]

가스온수기 설치시 보험가입 및 서류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KGS 답변내용 No.97350. 2025.02.1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온수기 설치 시공자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법령상 가스온수기를 설치, 시공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행법상 가스온수기 설치에 대한 완공도면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완공도면(사진 등)만으로 시공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 온수보일러 (**보일러) : CO경보기 설치대상,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와 설치사진제출 
  • 순간온수기 (**온수기) : CO경보기 설치제외 & 설치사진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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