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금지

by Citygas! 2024. 9. 24.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075, 2024.09.03 ]
가스보일러 외장커버를 제거하고 사용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3)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0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가스보일러의 외부커버를 임의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KGS GC208 2.1.4.4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경동나비엔, 대성, 귀뚜라미 등 가스보일러의 경우 설치설명서에서 화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일러 가동시 외장커버를 꼭 닫아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사용설명서

 

 

가스보일러 신규 시공표지판 부착 (23년9월7일부터)

가스보일러 新 시공표지판 양식 부착 (2023.9.7.~) [ 질의내용, No.89209, 2023.9.20 ] 질의1) 2023년3월6일 코드 개정 전 사용되던 시공표지판을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2023년9월6일 이후로도 사용이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안내도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일반보일러 설치 : 배수구가 필요없으나, 열효율이 낮음 ◇ 콘덴싱보일러 설치 :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필요, 2020.4.3일부터 '대기환경법'에 따라 의무설치 ◇ 공동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설치금지 장소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와 설치금지 장소 KGS Code GC 208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3.5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

kara152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