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가스온수기 설치 및 사용금지
[ 질의내용, No.91914, 2024.03.08 ]
옥외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가스온수기 적정여부 문의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특정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일지라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나목1)나)에 따라 내용적 20L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운반 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첨부하신 사진에는 LPG용기운반 전용 손수레에 가스온수기를 고정설치하신 형태로 확인되며,
이는 벽에 확실하게 고정·설치한다는 KGS CODE GC208의 2.2.3.1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용기운반 전용 손수레에 가스온수기를 고정설치한 형태의 가스사용은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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