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은 매월, 격월, 분기 단위로 검침원에 의해 이뤄집니다.
ㅇ 매월 검침 : 난방전용, 취사+난방세대
ㅇ 격월 or 분기검침 : 취사전용 세대
가스계량기의 위치에 따라 검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1. 가스계량기 실내 설치세대 (일반 가스계량기) : 도시가스 검침원 세대방문 검침 or 자가검침
1-2. 가스계량기 실내 설치세대 (원격 가스계량기) : 도시가스 검침원 외부 지시부 확인검침 or Data 수신 (세대 미방문)
※ 가스계량기의 지시부는 세대 외부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외부 설치세대 : 도시가스 검침원이 지정일에 직접 확인검침
[경기도 공급규정]
제17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납입고지서 송달은 도시가스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 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분기,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시행하고,
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 및 원격검침의 확인검침
6. 안전점검 시 또는 가스사용자 요청에 의한 검사 시
제19조 (사용열량의 산정)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및 각종 재난 등으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1개월,
즉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다만, 익월 검침이 불가한 경우 검침을 통한 사용량 확인 시에 정산합니다.
⑤ 당사는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가 수요자 자율 검침제를 시행할 경우에 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사가 확인검침을 할 경우에는 확인검침일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자가검침 방법
(해당 도시가스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도시가스톡, 앱 등을 이용하여 자가검침)
회원가입 후 매달 지정된 안내날짜에 검침문자 수신 후 지침값 또는 계량기 이미지를 촬영하여 자가검침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ㅇ 외부 검침기록지 지침값 기록
ㅇ 가스계량기 지침값 문자전송
ㅇ 가스계량기 이미지 촬영
검침값 미입력시에는 검침안내문자가 계속 발송되며, 검침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합니다.
※ 지속적 검침값 미입력, 검침원 방문시 부재시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인정 고지합니다.
*인정고지란 정상적으로 사용량 검침이 불가하여 당월 사용량을 추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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