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부적합 개선권고서를 받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사용자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법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시가스 회사는 주택용과 영업용의 안전점검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주기 : 1회/1년 (단,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아파트 : 1회/2년)
ㅇ 취사난방 세대 안전점검주기 : 2회/1년 (단, CO경보기 설치시 : 1회/1년)
도시가스 고객센터라는 곳은 도시가스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자시설 안전점검,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전출입시 가스렌지 연결 및 철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성 안전점검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용자시설인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등을 점검하여 안전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시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KGS 코드집)에 따라 점검 및 판정하며, 기준에 어긋날 시 사용자에게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안내를 합니다.
사용자는 부적합 개선기간(15~30일)내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면 재안전점검을 나와서 확인하고 적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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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선시에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리 요청 등 통보되어 가스공급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적합 개선권고서 발부 (도시가스)
(2) 부적합 시설 개선 (사용자, 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 의뢰)
(3) 부적합 시설 안전점검 (도시가스)
※ 부적합시설 미개선시 관할 지자체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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