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보일러, 냉온수기, 관류보일러의 가스소비량 산정
(1)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w로 표기된 경우
▶ 1kw를 860kcal/h로 적용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
(2)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정격증발량(t/h)만 표시된 경우
▶ 1t을 64만kcal/h로 환산, 발생열량을 산정
(3)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1N㎥/h을 10,000 kcal/N㎥(한국미우라공업)로 환산
보일러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간 총 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보일러 제조사 | 저위발열량 (카다로그 기준) |
(주) 부스타 | 9,900 kcal/N㎥ |
한국미우라 공업 | 10,000 kcal/N㎥ |
(주)대열 공업 | 9,550 kcal/N㎥ |
(주) 한신보일러 | 10,500 kcal/N㎥ |
(주) 동광에너텍 | 9,950 kcal/N㎥ |
대림로얄 | 9,550 kcal/N㎥ |
(4)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발생열량(kcal/h)만 표시된 경우
▶“(발생열량 ÷ 효율 × 시간)”의 산식에 따라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5) 냉온수기 등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는 경우
▶ 난방능력 또는 카다로그 상 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스소비량을 적용
(6) 그밖의 단위 환산값
▶1BTU = 0.252kcal/h
▶1MJ = 239kcal/h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과 버너 소비량이 다를 경우의 소비량 산정?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가스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합니다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1.1.1에 따라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다음 (1)부터 (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인 GC209 및 GC208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GC209 (상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 및 온수보일러(이하 “가스보일러”라 한다) 중 상업·산업용(주거용 이외인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및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다음 (1)부터 (3)까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2) LPG,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 또는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과 산업용, 비산업용 구분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1.9.1 월 사용 예정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Q = {(A×240)+(B×90)} ÷ 11000 여기에서, Q : 월 사용 예정량 (단위 : ㎥)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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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4.3.1.4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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