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변경없이 단순 연소기 교체시 검사
[ 질의내용, No.89004. 2023.9.05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플렉시블배관 교체 안함)
![](https://blog.kakaocdn.net/dn/tX7ZU/btsuG6KPCtc/JDB2fQ1SbryKFiRvXHwuQ1/img.jpg)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기준 ]
완성검사 검사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 | 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 (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 | |
신 규 | (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 (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 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 (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 (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 |
변 경 | 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증설하거나 500㎥이상인 시설을 이설 ※ 철거와 신설이 동시 이루어질 경우, 신설량만 계산 | |
ㅇ호칭50mm이상 배관을 20M이상 증설 및 교체, 이설 | ||
ㅇ정압기, 압력조정기 증설, 교체, 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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