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1항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법 제51조제4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민영공인검사기관 (하단)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회원가입) → 사이버 검사센터 → 기술검사 신청 → 시설검사 신청 → 검사종류 → 결제
(2) 민영공인검사기관
해당 지역 검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2023.6.20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구 분 | 대 상 | 금 액 | |
완성검사 (최초, 변경시) | 정기검사 (매년) | ||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 KGS 또는 민영검사기관 | |
사용량 | 월사용예정량 1,000㎥이하 | 63,000원 | 30,200원 |
월사용예정량 1,000㎥초과 월사용예정량 4,000㎥이하 |
63,000원 | 45,800원 | |
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 63,000원+ 4천㎥초과 500㎥당 8,800원 단, 최대 989,000원 부과 |
45,800원+ 4천㎥초과 500㎥당 8,500원 단, 최대 366,000원 부과 |
가정용 매립시설 검사기준 변경 ('23.7.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2)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되어 설치되더라도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제36조)에 따른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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