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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신청17

도시가스 굴착공사 사전 신고 주체 사전신고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와 관계된 업체 모두! [질의내용, No 89187, 2023.9.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구인지 [KGS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질의하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 인지 도급인 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발주자.. 2023. 10. 15.
도시가스 사용시 보증금 예치 또는 보험증권 제출 영업무용, 산업용 도시가스 신규 사용시 및 사용 중 보험증권 만료시 공급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사에 제출!!! 미제출시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 (단, 건물주이면서 월사용예정량이 1,000㎥/월 미만이면 제출의무 없음) 【서울시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 2023. 9. 14.
가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수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대여할 수 없고, 빌려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2023. 9. 7.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이 생략 가능하며, 수입자가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판매ㆍ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수입하는 연소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인지 확인 (액법 시행규칙 제4항제4조 하단참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당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 신.. 2023. 9. 5.
완성검사 및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 자격 현장점검시 검사 신청인의 자격 확인 KGS Code FU551 4.2.2.1.15 (6)과 4.2.2.1.16 (3)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기밀 및 내압시험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밀 및 내압시험 전 준비작업과 시험 후 막음조치 등은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KGS 완성검사 및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과 배치 적정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및 사전협의 시 시공업체로부터 시공자별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별 자격증 사본(전문교육 이수사항 표기)을 징구, 검사 실시 전 징구.. 2023. 9. 4.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와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 관련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2.12.29) (연소기 열량변경 작업자 자격 개정 및 열량변경스티커 부착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 가목5)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검사기준 1)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시설의 현장 검사시에는 기존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열량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 2) 열량변경 여부 확인 방법 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4호의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여 열량 변경 여부 및 열량변경 작업자의 자격 적합여부를 서류로 확인 나) 검사를 .. 2023. 8. 30.
도시가스 무단시공과 과태료 처벌기준 ◇ 시공회사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등)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202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