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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공급신청17

지역난방과 인덕션 사용으로 가스 미사용시에도 가스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주택 건설시 도시가스배관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는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세대 내에 전기인덕션 등의 사용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2023. 5. 24.
도시가스 기밀시험 기준과 방법 도시가스 기밀시험 기준과 방법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2.2.1.15) 4.2.2.1.15 기밀시험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 검사)을 실시해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검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기밀시험은 압력 유지 시간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고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2) 누출검사는 가스누출검지기 및 검지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3)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한다. 다만,.. 2023. 5. 22.
도시가스 신규 배관 설치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구분주요업무세부 업무내용관련규정1.가스사용자도시가스 시공업체 선정ㅇ1종 : 특정가스사용시설 (신규/변경) ㅇ1종 : 신규 가스공급(매설) ㅇ2종 : 변경 공사건설업체조회 (KISCON)2.시공업체공급신청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도시가스사 신청공급규정 제6조3.도시가스공급가능여부 회신신청일로부터 5일(서울), 7일(경기)내 회신공급규정 제8조4.시공업체공사계획(특정) 도시가스 통보착공15일전 공사기간,사용예정량 등 통보도법시행규칙 제15조5.도시가스시설분담금 고지 6.시공업체완성검사 신청-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시 7.도시가스, 안전공사완성검사 (안전공사)공정검사 신청 (도시가스)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공정검사안전관리규정 제24조 3항8.시공업체공급전안전점검..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