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40 가스배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가스배관 라인마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10.3.3.2)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 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2) 라인마크의 종류는 금속재 라인마크,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nail) 라인마크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 m 안에 .. 2023. 5. 26. 가스배관 설치금지 설치제한 가스배관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2.5.4.5.3 )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3자 소유공간내 배관설치 (KGS 질의응답 .. 2023. 5. 24.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 FS551 - 2.5.6.3 ) ◆ 건축물내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2.5.6.4 건축물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m마다 1개 이상의 신축흡수조치를 한다. ◆ 건축물밖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가.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1) 횡지관의 연장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 1개 이상 설치 (2) 횡지관의 연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수에 매 30m마다 1개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나.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 곡 관 ] ㅇ 11층~20층이하 : 곡관1개 ㅇ 21층 ~ 30층이하 : 곡관 2개 ㅇ 31층 이상.. 2023. 5. 22.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기준 도시가스 은폐배관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2) "은폐배관"이란?건축물 내 천장,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 배관의 점검,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길이는 .. 2023. 5. 22. 배관의 고정과 주기 표시 가스배관의 고정과 도색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5.4.3.2)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ㅇ 호칭지름 13mm미만 : 1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3mm~33mm미만 : 2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33mm이상 : 3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00mm이상: 적절한 방법에 따라 .. 2023. 5. 22.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8)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 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 2023. 5. 19. 가스배관의 막음조치 기준 가스배관 막음 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7) 2.5.4.7 배관의 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1)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한다. (2) KGS S AA012에 따라 제조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하면 배관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미시판 제품) (3)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3-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3-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 2023. 5. 18.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