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배관40

담벼락, 담장, 축대 등 구조물에 입상관 설치금지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 설치는 부적합 [ 질의내용, No.87567, 2023.6.14 ]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인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라) 및 KGS FU551 2.5.4.3.1에 따라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입상관의 밸브 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GS FU551 2.5.4.3.2에서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코드 2.5.4.3.3(2)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023. 6. 15.
LPG와 LNG(도시가스) 한 장소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할까? (겸용) 한 장소에서 LPG와 LNG(도시가스) 사용 가능 [ 질의내용, NO.84288, 2022.12.02 ] 동일 업소(주방)에서 도시가스(LNG)와 LPG가스를 동시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상 동일 공간에 LPG 및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공간에 LPG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스에 따른 법령(LP의 경우 액법 시행규칙 별표20, 도시가스의 경우 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NG는 Liquified Natural Gas, 즉 액화 천연가스이고 LPG는 Liquified Petroleum Ga.. 2023. 6. 5.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와 계량기 전단밸브 기준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 [ 질의내용, No.88921. 2023.09.01 ] 복도 타입의 공동주택으로 각 복도 횡지관에서부터 각세대 보일러실까지 플렉시블 배관으로 천장 은폐공사 가능한지? (세대내 계량기 설치) [ KGS 답변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공급관은 시공 전 기술검토 수검을 통해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배관 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감리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을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2023. 6. 5.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2023. 6. 2.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도시가스 시설별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대 상 공사계획 승인/신고 도시가스 검사입회비 고시공 감리정기 검사본관20미터 미만XOOO 본관20미터 이상OOOO 공급관50mm (PE관 63mm) 초과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XXOO 공급관50mm (PE관 63mm) 초과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이상인 공급관OOOO 공급관50mm(PE관 63mm) 이하의 저압의 공급관XXOO 사용자공급관50mm(PE관 63mm) 이하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XXOO 사용자공급관길이 50미터 미만 사용자공급관XXOO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3. 6. 1.
가스배관 지진대비 내진설계기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Code GC203, 2003년 도입) 1.5 경과조치 (기준의 적용) 1.5.3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5.4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1.5.5 2018년 6월 15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1.3 도시가스사업법 적용대상 시설 2.1.3.1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 (가스 도매 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를 포함.. 2023. 5. 30.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