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담장, 축대 등 구조물에 입상관 설치금지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 설치는 부적합 [ 질의내용, No.87567, 2023.6.14 ]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인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라) 및 KGS FU551 2.5.4.3.1에 따라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입상관의 밸브 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GS FU551 2.5.4.3.2에서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코드 2.5.4.3.3(2)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023. 6. 15.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