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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40

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건물 외부 또는 실외에 가스연소기 설치시 노출배관 기준 준수 [ 질의내용, No.74468, 2021.04.05 ] 집합건물 분양면적내 실외에 숯불착화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배관을 실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KGS Code FU551 2.5.4.3에 따라 배관 노출설치 시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FU551 2.5.4.3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FU551 2.5.4.3.2, 2.5.4.3.3에 따라 배관 고정 및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기준에 맞게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1. 7.
전기실 덕트내 가스배관 설치금지 전기, 통신 덕트내 가스배관 설치금지 [ 질의내용, No85333, 2023.2.8 ] 전기실 또는 통신실 덕트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5.4.5.3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 2023. 11. 6.
비상계단 및 피난계단 내 입상관 설치 대피공간, 비상계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 입상배관의 설치 [질의내용, No.85333, 2023.2.8] 공동주택 내 내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도시가스 입상배관 설치 가능여부 [답변내용] KGS FS551 2.5.8.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2023. 10. 30.
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가스배관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도색할 경우,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3cm 황색 이중띠를, 방호철판에는 야광표시로 가스배관 경계표시를 할 것. 지상배관에 대한 도색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5.7 이하에서, 노출배관의 보호대에 대한 기준은 같은 코드 2.5.4.3.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U551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FU551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FU551 2.5.7... 2023. 10. 23.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한 라인마크는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31조에는 시공감리 시 라.. 2023. 10. 5.
도시가스 매립배관 검사 절차 매립배관 시공시 검사기관과 검사구분매립배관 구분매립배관 검사기관비 고 1. 가정용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공정검사, 완성검사3. 現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1. 가정용 매립배관의 검사기준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2023.7.4)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로 매립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내관 및 그.. 2023. 9. 10.
도시가스 배관에서 물 떨어질 때 누수 발생시 원인과 조치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보호관과 가스배관 사이에 실리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보호관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두번째, 보호관과 벽체 사이 폴리우레탄폼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벽체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관련 규정은 가스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PVC 슬리브) 설치와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보호관(PVC 슬리브) 내부를 실리콘 등으로 시공하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부식방지법에는 도장(페이트칠), 도금, 도막, 법랑, 라이닝, 코팅, 진공포장 등의 방법이 있으며, 미흡시에는 가스배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발생 시 처리방법은 보호관 내..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