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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40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가스배관 비파괴검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5.5)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및 호칭지름80mm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 A 이상의 노출 배관 ▶ 상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파괴제외 대상은 실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임. 2.5.8.5. 건축물 내부 설.. 2023. 5. 16.
가스배관의 접합 용접 기준 가스배관의 접합(용접)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2.5.5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접합·.. 2023. 5. 16.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심도)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5.8.2.1) (1) 매설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거 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그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폭8m이상 도로 폭4~8m미만 도로 폭4m미만 도로 단지내 부지 심도1.2m이상 심도1m이상 심도0.8m이상 심도0.6m이상 (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 : 0.6m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내 단지내.. 2023. 5. 16.
입상관, 입상밸브 설치기준 입상밸브는 입상배관에 설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 2.5.4.3.1)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입상관 마다 밸브 손잡이 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에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입상관 밸브를 1.6m 미만으로 설치 시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2) 입상관 밸브를 2.0m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2-1)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 계단을 견고하게 고정ᆞ설치한다. (2-2)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 2023. 5. 16.
입상관 방호조치, 기준 입상관 (노출배관)의 방호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5.4.3.3.)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 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2-1) “ㄷ” 자 형태로 가공한 방호철판 방호구조..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