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4 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건물 외부 또는 실외에 가스연소기 설치시 노출배관 기준 준수 [ 질의내용, No.74468, 2021.04.05 ] 집합건물 분양면적내 실외에 숯불착화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배관을 실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KGS Code FU551 2.5.4.3에 따라 배관 노출설치 시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FU551 2.5.4.3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FU551 2.5.4.3.2, 2.5.4.3.3에 따라 배관 고정 및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기준에 맞게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1. 7. 전기실 덕트내 가스배관 설치금지 전기, 통신 덕트내 가스배관 설치금지 [ 질의내용, No85333, 2023.2.8 ] 전기실 또는 통신실 덕트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5.4.5.3 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 2023. 11. 6.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2023. 11. 3. 가스요금 비채변제와 검침시 주거침입 사례 비채변제 란?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이를 좁은 뜻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실사용자 대신 동거인이나 애인 등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면서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취소 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 이란?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 2023. 11. 2.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관리주체와 점검기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Regulator)란? KGS Code AA431 1.4.8에서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란 도시가스 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쪽 호칭지름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GS FU551 4.2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적 검사방법인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2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1개의 감압장치 후단에 연결된 전체 연소기의 가스사용량이 300㎥/h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사용자용정압기 설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력조정기 모델L1843-HSS (2인치-1834)1843B2 1"HR(1인치-1834B2)입구압력0.007~0.99Mpa0.007~0.99Mpa출구.. 2023. 11. 1.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범위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범위 고객센터 업무 가능고객센터 업무 불가능ㅇ사용시설의 정기 방문 안전점검 ㅇ가스계량기 검침, 교체 및 고지서 송달 ㅇ사용계약서 체결, 요금수납 및 정산 ㅇ전출입세대 연소기 연결, 철거, 마감조치 ㅇ사고예방홍보 및 민원처리 ㅇ기타 가스시설 시공업무 (배관 및 연소기설치)-ㅇ위해사항 응급조치시 가스시설시공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및 금속플렉시블 호스 교체) ㅇ가스보일러 시공 (보일러 본체 & 배기통 포함)「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규정 제37조제5항(표준안전관리규정 기준)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 2023. 10. 31. 비상계단 및 피난계단 내 입상관 설치 대피공간, 비상계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 입상배관의 설치 [질의내용, No.85333, 2023.2.8]공동주택 내 내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도시가스 입상배관 설치 가능여부 [답변내용]KGS FS551 2.5.8.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 2023. 10. 3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