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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범위

by Citygas! 2023. 10. 31.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범위

 

 

고객센터 업무 가능 고객센터 업무 불가능
ㅇ사용시설의 정기 방문 안전점검
ㅇ가스계량기 검침, 교체 및 고지서 송달
ㅇ사용계약서 체결, 요금수납 및 정산
ㅇ전출입세대 연소기 연결, 철거, 마감조치
ㅇ사고예방홍보 및 민원처리
기타 가스시설 시공업무 (배관 및 연소기설치)
-
위해사항 응급조치시 가스시설시공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및 금속플렉시블 호스 교체)
가스보일러 시공
   (보일러 본체 & 배기통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규정 제37조제5항(표준안전관리규정 기준)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규정 제37조]
⑤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가스공급시설 시공사업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업무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연소기 제외)
2.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연소기 및 보일러명판, 설치시공 및 보험확인서 내용)
4.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
5.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마감 조치
6.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민원에 대한 처리
7.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8.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위탁이 필요한 기타업무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2항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일러 시공은 보일러 본체와 더불어 연통 등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 중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KGS GC208)에서 그 설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과, 2023.3.24)

따라서,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로서,
이탈된 급·배기통의 재접속 또는 내열실리콘 시공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해사항 응급조치와는 무관한 가스보일러의 설치·변경 시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6.7)

 

 

도시가스회사별 고객센터 찾기

 

한국도시가스협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조회 --> -->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 위에 ‘해당 지역을 클릭 해주세요.’ 지역 고객센터 지역 고객센터

www.citygas.or.kr

 

도시가스회사 찾기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

 

 


 

 

위해사항 발생시 고객센터 시공범위


[질의내용, No89595, 2023.10.19]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도시가스 고객센터)가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스보일러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이 가능한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제2항에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보일러와 연결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한 경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로 보아 가스보일러 시공없이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만을 교체하는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전출입, 가스렌지 연결신청과 비용

전출입시 도시가스회사에 사전 신고예약 필수!!! (1) 이사 3~5 일전 :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출입 사전 예약신청! ※ 토요일은 반드시 예약!!!,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전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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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호스 설치기준과 가스방출죄

KGS Code : FU551 - 2.4.4.5 호스 설치 2.4.4.5 호스 설치 2.4.4.5.1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2.4.4.5.2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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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KGS Code FU551. - 2.5.4.8. 2.5.4.8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사용압력은 3.3㎪ 이하로 한다. (2) 금속플렉시블호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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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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