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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굴착공사 사전 신고 주체 사전신고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와 관계된 업체 모두! [질의내용, No 89187, 2023.9.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구인지 [KGS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질의하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 인지 도급인 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발주자.. 2023. 10. 15.
가스보일러 이전 설치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0년8월5일 이후 제조 보일러 이전 설치시만 CO경보기 설치 [질의내용, No 89583, 2023.10.13]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인 가스보일러를 이동하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대상인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의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일 '20.8.5이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8.5이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 가스보일러는 CO경보.. 2023. 10. 14.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질의2).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야하는 기한과 조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통보해야하는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KGS답변내용](질의1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훈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9호, 2022.2.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 2023. 10. 12.
바닥에서 4m 높이의 가스보일러 설치 적절성 건물 바닥에 4m 높이 가스보일러 설치시 적합여부 [질의내용, No.89401, 2023.10.06] 건물 바닥에서 4m 높이에 가스보일러 설치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보일러의 설치높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자 시공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보일러는 설치높이를 제한받지 않을 것이나, KGS Code GC208에서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KGS Code GC208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 2023. 10. 11.
KGS Code 주요 개정내용 (2023.10.5) KGS Code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 기준 ​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 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2023. 10. 10.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공사도 "서류제출 및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로 간주, KGS질의답변 No89446, 2023.10.5) ① 철거(변경)공사내역 사전통보 ㅇ통보 : 철거(변경)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ㅇ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ㅇ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② 철거(변경)공사 신청 및 완료 ㅇ신청 : 도시가스회사로 가스계량기 폐전(요금정산) 및 인입관철거 입회신청 ㅇ업체 : 가스시설시.. 2023. 10. 5.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한 라인마크는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31조에는 시공감리 시 라..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