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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법 자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미준수 2015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이하생략 ~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2024. 1. 15.
2023년 가스 자격증 취득자 5,821명, 전년대비 57.5% 증가! 2023년 가스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5,821명!, 2022년 대비 57.5% 증가! 2023년도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한 자격증은 가스기능사와 가스산업기사로써 취득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가스산업기사와 가스기능사의 시험 난이도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예측됩니다. □ 자격증별 연봉 고난도 자격증 ‘가스기능장’, 도시가스 안전의 최전선에 서다[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한국의 도시가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가스기능장’ 자격증의 전문성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안전, 설비 운용, 고압가스 유지보수 등 전방위 기술을 요하www.todayenergy.kr 가스시설시공관리자와 시공자의 차이KGS 양성교육 가스시설시공관리자와 시공자.. 2024. 1. 12.
가스보일러 열량변경 기준 가스보일러 LPG → 도시가스 열량변경 절차와 기준 [질의내용, No.91040, 2024.1.31] "LPG->도시가스"로 보일러 연료전환할 경우, 시공표지판과 보일러 설치시공/보험가입확인서 교부주체 [KGS 답변내용] 배관 변경 또는 보일러의 교체 등 없이 가스보일러가 단순노즐교체만으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된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KGS GC208 2.1.4.1에 따라 최초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가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시공표지판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제9호가목6)에서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 2024. 1. 9.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벽 관통 및 복도 설치시 기준 가스보일러 이중 급배기통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0647, 2023.12.26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 2.1.3.1에 따라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고, (배기통 제조사 혼용사용금지)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2024. 1. 5.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노후 아파트 공동배기구 균열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공동배기구(연돌)는 25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 구조물로써, 대부분 벽돌로 만든 구조물로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배기구 세대 내부와 외부에서 크랙이 발생, 폐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또는 "공동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KGS Code GC208) 따라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은 현재 "공동배기".. 2023. 12. 26.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기종변경(FF↔FE) 설치, 추가 신설 설치, 위치 이동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 중 "부대시설"이란 온수보일러ㆍ온수기 설치, 변경공사와 연계된 금속플렉시블호스, 밸브(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되는 차단밸브), 연통 등 필수작업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답변) 다만, 국토교통부 답변 상 ‘온수보일러, 온수기의 부대시설’에 금속배관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일러 신규 설치ㆍ위치 이동, 교체 설치 시 금속배관에 대한 설치, 변경.. 2023. 12. 22.
식탁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질의내용, No.90565, 2023.12.13]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내부 계량기 설치 관련 질의 [KGS 답변내용]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KGS FU551 2.4.4.3.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ㆍ교체ㆍ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 202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