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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열량변경 기준 가스보일러 LPG → 도시가스 열량변경 절차와 기준 [질의내용, No.91040, 2024.1.31] "LPG->도시가스"로 보일러 연료전환할 경우, 시공표지판과 보일러 설치시공/보험가입확인서 교부주체 [KGS 답변내용] 배관 변경 또는 보일러의 교체 등 없이 가스보일러가 단순노즐교체만으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된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KGS GC208 2.1.4.1에 따라 최초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가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시공표지판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제9호가목6)에서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 2024. 1. 9.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벽 관통 및 복도 설치시 기준 가스보일러 이중 급배기통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0647, 2023.12.26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 2.1.3.1에 따라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고, (배기통 제조사 혼용사용금지)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2024. 1. 5.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노후 아파트 공동배기구 균열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공동배기구(연돌)는 25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 구조물로써, 대부분 벽돌로 만든 구조물로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배기구 세대 내부와 외부에서 크랙이 발생, 폐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또는 "공동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KGS Code GC208) 따라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배기구 개선사업은 현재 "공동배기".. 2023. 12. 26.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기종변경(FF↔FE) 설치, 추가 신설 설치, 위치 이동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 중 "부대시설"이란 온수보일러ㆍ온수기 설치, 변경공사와 연계된 금속플렉시블호스, 밸브(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되는 차단밸브), 연통 등 필수작업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답변) 다만, 국토교통부 답변 상 ‘온수보일러, 온수기의 부대시설’에 금속배관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일러 신규 설치ㆍ위치 이동, 교체 설치 시 금속배관에 대한 설치, 변경.. 2023. 12. 22.
식탁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질의내용, No.90565, 2023.12.13]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내부 계량기 설치 관련 질의 [KGS 답변내용]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KGS FU551 2.4.4.3.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ㆍ교체ㆍ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 2023. 12. 17.
중정구조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금지 중정구조 내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금지 [ 질의내용, No.90522, 2023.12.11 ]중정구조에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 중정구조 배기통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마)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GS GC208 2.2.3.9에서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충분히 개방된 공간이란 옥외에 준하는 공간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옥외에 .. 2023. 12. 14.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기준 전위측정용 터미널(TB)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89604, 2023.10.19 ]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한 고압배관과 도시가스 배관 (2m 이상 이격 /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1m 이상 이격)의 근접 교차 부분에도 T/B를 설치해야 하는지 [ KGS 답변내용 ]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KGS Code GC202) 2.2.2.1.3 (7)에 따라 다른 금속 구조물과 근접 교차 부분에는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 해야합니다. 상기 규정에는 ‘근접’의 판단(거리)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이 근접 교차하는 다른 금속 구조물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압배관과 도시가스배관의 ①이격거리가 2m 이상이거나 ②철근 콘크..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