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철거(폐전) 절차
시공사 선정 ▶ 가스계량기 철거 (폐전) & 배관 막음조치 ▶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폐전신청 & 요금정산 ▶ 7일이내 도시가스사로 서류제출 (시공기록, 완공도면) ▶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행
가스계량기 철거(폐전)는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No89233, 2023.9.3]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스계량기 철거공사의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여부
(단순, 가스계량기만 달려있는 상태에서 계량기철거 및 막음조치)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철거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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