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 - 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화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란 가스계량기를 통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화기 또는 동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기의 화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스렌지가 자체화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와 2m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 가스호스 등이 가스연소기 불꽃(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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