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구조 내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금지
[ 질의내용, No.90522, 2023.12.11 ]
중정구조에 가스보일러 터미널 설치 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 중정구조 배기통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마)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GS GC208 2.2.3.9에서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충분히 개방된 공간이란 옥외에 준하는 공간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옥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옥외는 상ㆍ하방향, 좌ㆍ우방향, 전ㆍ후방향 중 3방향 이상이 외기와 접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정구조는 4면이 막혀 충분히 개방된 공간으로 판단되기 어려운바 해당 공간에 터미널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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