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이중 급배기통 설치기준
[ 질의내용, No.90647, 2023.12.26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벽 관통 시, 이중급배기통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
2.1.3.1에 따라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고, (배기통 제조사 혼용사용금지)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2.3.3에 따라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하는 등,
상기 KGS GC208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응형
'가스보일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 절차 및 기준 (15) | 2024.01.16 |
---|---|
가스보일러 열량변경 기준 (15) | 2024.01.09 |
노후 아파트 및 노후 빌라 공동배기구 사용주의 (18) | 2023.12.26 |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17) | 2023.12.22 |
중정구조 내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금지 (11)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