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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히트펌프(GHP) 검사절차와 기준

by Citygas! 2023. 11. 16.

 

GHP(가스히트펌프) 검사절차

 

GHP란?

Gas engine Heat Pump의 약자로, 가스구동식 냉난방기입니다.

LNG와 LPG를 열원으로 가스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를 사용하게 되고 이후 구동 방식은 EHP와 동일 합니다.

 

 

( EHP란?  Electric Heat Pump의 약자로 전기로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방법으로써 일상적으로 보는 에어컨이 전기를 이용한 EHP방식이 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GHP가 설치된 공공·민간시설은 작년 기준 69,785개소 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시설(공공)과 초중고(민간)는 합쳐서 24,715개소 입니다.
2023년도는 9월까지 5,111곳에 GHP가 설치됐는데 이 중 41%인 2,087곳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HP 설치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GHP에서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노웅래 의원실이 최근 국회도서관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기준치(15ppm)의 28배가 넘는 425ppm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에서도 기준치 22배를 초과하는 322ppm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 설치된 GHP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GHP 검사절차 및 기준 ]

GHP 검사절차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

【별표19】 가스히트펌프(GHP) 설치 시설 완성검사 처리방법 

(제4-32조 관련)

 

 

1. GHP 설치시설의 완성검사 처리 및 검사증명서 발급방법
  ◇ 완성검사 범위
   ㅇ GHP 본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밸브를 잠그고 GHP를 제외한 시설
       (GHP와 가스배관의 연결부가 구분되는 밸브까지)

    ※ 배관의 내압(기밀)시험 압력으로 인해 GHP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험시 각별히 유의

GHP 완성검사시 문제점


◇  시설검사 처리절차
 ㅇ GHP를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 실시
   - 검사일정계획 및 결과 등록시 완성검사로 등록․처리
   - 검사표는 완성검사표 사용
    ※ 완성검사는 GHP 제품검사와 관계없이 1회만 실시
 ㅇ 공사에서 GHP제품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완성검사 및 제품검사를 가능한 동일한 날짜에 실시

 

◇ 검사증명서 발급 방법
 ㅇ GHP를 제외한 시설의 완성검사 실시결과 적합할 경우, 검사증명서(전산)을 작성(출력)하여 별도 보관(별지 제45호 서식 “GHP 제외시설 완성검사 확인서” 발급)
  - 냉동공조협회에서 제품검사결과(합격)가 공문 또는 FAX 등으로 통지되거나 공사의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즉시 기 발급(보관)한 증명서를 교부할 것(실제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GHP 제품검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지 말 것
  - 제품검사가 불합격 통지될 경우 시설검사는 불합격 처리하고(검사표 재작성 및 기 입력한 전산입력자료 수정) 보관 중인 검사증명서는 폐기할 것


2. 제품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ㅇ 검사표 “기타”란에 불합격으로 기록하고 완성검사는 불합격 처리하며, 검사신청인․ 및 가스공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되, 반드시 냉동공조협회에서 실시한 제품검사로 인한 불합격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것


3. 상기 제1호의 처리방법에도 불구하고 최종 완성검사일전에 냉동기공인검사기관에서 냉매를 이용한 GHP검사 후 GHP명판에 검사각인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의 별표19  "GHP 설치시설의 완성검사 처리 및 검사증명서 발급방법" 중 

완성검사 범위는 GHP 본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밸브를 잠그고 GHP를 제외한 시설 (GHP와 가스배관의 연결부가 구분되는 밸브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스히트펌프의 제품 특성상 가스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스엔진 등의 최종적인 제품검사가 필요하나,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완성검사에 합격되어야 도시가스를 사용(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히트펌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방법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냉동공조협회에 안내한 바 있으며, 현재 검사절차가 정립된 사유입니다.(에너지안전과-287호, 2005.02.04)

다만, 가스히트펌프가 설치된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안전관리상 위해 (GHP와 플렉시블 연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검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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