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이격거리
[질의내용, No.89828, 2023.11.07]
2017. 8. 24 이전 설치된 보일러가 적용받지 않는 개구부와 터미널의 이격거리 기준 문의
[KGS 답변내용]
KGS CODE GC208 1.5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 C 또는 부록 D, 부록 F, 부록 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또한, 동 코드 2.2.3.11(1), 2.3.3.3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60c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 상기규정 中 "베란다"는 실내 포함
1.5(1)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종전 설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GC208 [부록 D 1993.11.28 ~ 2017.8.24일 이전 도시가스 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D3.2.1.6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되었던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 등이 없이 단순히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종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연통만 교체하는 경우와, 연통과 보일러를 함께 교체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되었던 보일러에서, 배기방식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 등이 없이
단순히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고 연통도 함께 교체한 경우에는 종전 설치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기준 : 배기통 톱 개구부로부터 0.6m 이격)
보일러가 설치된 베란다가 문 등으로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면 터미널과 베란다 창문은 별도로 60cm를 이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기준 : 베란다는 실외)
가스보일러 설치시기 | 1993.11.28 ~ 2017.8.24 | 2017.8.24~ |
개구부와 터미널 이격기준 | 배기통 톱과 실내 개구부 60cm 이격 | 터미널과 실내 개구부 60cm 이격 |
베란다와 터미널 이격기준 | 베란다(실외)와 이격거리 없음 | 베란다 (실내)와 60cm 이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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