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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설치금지 장소

by Citygas! 2023. 11. 14.

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와 설치금지 장소

 

 
 
KGS Code GC 208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3.5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ㅇ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외에서 공급받고,
ㅇ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 급기호스 연결부가 이중배기통의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
ㅇ 이중배기통 1개 + 급기호스 1개
ㅇ 변형 설치 금지 (급기호스 제거 또는 급기호스 단독 설치금지)

 ※ 방, 거실, 목욕탕 등 설치가능 :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써 배기통이탈 방지조치한 경우
 
 
 

1.3.6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FE)”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반밀폐식,강제배기식 ("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


 ㅇ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내에서 공급받고,
 ㅇ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에 설치
 ㅇ 전용보일러실에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 (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ㅇ 배기통 1개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6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하고, 연통과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연통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3)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이중급배기통(coaxial flue pipe)을 설치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설치시기1993.11.28 ~ 2017.8.242017.8.24~
베란다 구분베란다 = 실외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이격X
베란다 = 실내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60cm 이격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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