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시 사용자 필수 점검항목!
1.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수구 유무 확인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배수구 설치)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가능.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 가스보일러 용량 선정
가. 난방면적에 따른 가스보일러 용량 선정
가스보일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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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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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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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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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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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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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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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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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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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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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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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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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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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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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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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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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kca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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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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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 확인 (교체시만 지급)
ㅇ 대상
1)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2)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
ㅇ지원금
일반 지원금 | 저소득층 지원금 |
10만원 | 60만원 |
3. 시공업체 선정 및 자격확인
가. 가스보일러 정식 대리점에서 견적받기 (귀뚜라미, 린나이, 대성 셀틱, 경동 나비엔 등등)
시공자격 :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3종) |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나. 시공업체 자격조회 (상호 또는 대표자명으로 조회)
4. 설치 후 가스보일러에 시공표지판 부착 및 CO경보기 설치 확인
ㅇ시공표지판 내 시공관리자 성명과 전화번호 확인 (사후 보일러 AS 및 사고발생시 보상 문의)
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개정 20. 3. 18., 22. 6. 14.>
(KGS Code GC208)
ㅇ 2020년 8월5일 이후 제조된 모든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
5.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수령
ㅇ 보험가입 확인서의 보험가입기간 등 확인 후 보관 (잘못된 시공으로 피해보상)
ㅇ 보상내역
- 대인배상 : 사망시 1인당 6천만원
- 대물배상 : 사고당 3억원
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KGS Code GC208)
6. 도시가스회사로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제출 및 안전점검 신청 확인
ㅇ 시공사가 공사완료 7일이내 시공서류를 도시가스사로 제출하고, 공급전안전점검을 신청했는지 확인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ㅇ 도시가스회사는 공급전안전점검은 신청 후 5일이내 실시
다. 공급전안전점검의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최종점검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서류보완 기간 및 휴일은 제외)에 실시한다. 다만, 공급전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시공품질보증) ③의 4.)
[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 사이트]
7. 사용전 최종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ㅇ 최종적으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고 가스보일러 사용
※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으로 아래 규정
제13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서울시 공급규정)
8. 사용중에는 년1회 도시가스회사가 정기 안전점검 시행
ㅇ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회사 모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의무사항
※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안받을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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