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제조사의 바코드 일원화 필요
현재 귀뚜라미, 대성, 경동, 린나이 등 각 가스보일러 제조사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보일러 바코드를 제조사마다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일러 여러부위에 부착하여 사용 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회사는 보일러를 점검하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KGS Code GC208 2.1.4.1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전국 약 4,600여명의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이 현황 관리를 위해 일일히 보일러 제원표를 찾아서 휴대용 등 단말기에 직접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나서서 보일러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규정 개선 방향 >
첫번째, 가스보일러 바코드 형식 일원화 및 부착위치를 통일화
(바코드 내용 :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 급배기방식, 가스소비량, 사용가스 종류)
(바코드 부착위치 : 보일러 본체 정면에 부착)
두번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위치 표시
(시공표지판 부착위치 : 보일러 본체 정면에 부착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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