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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공과금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by Citygas! 2023. 9. 13.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체납시 단수,중지 예고 스티커부착 고지방식, 지자체에 개선 권고
  • 불특정 다수에게 체납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3.8.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B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B씨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누리소통망(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따라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체납사실 안내과 중단 안내는 우편, 이메일, 휴대폰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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