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시 벽면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2.1.3.3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11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9)
2.1.3.6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1.3.3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상기 규정 GC208 및 GC209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스보일러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가스보일러 제조사의 시공지침은
(1) 가스보일러 하중을 견디는 불연성 벽면에 설치하고,
(2) 부득이 가연성 벽면에 설치시, 두께 3mm이상의 금속 이외의 불연재(방열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제조사별 시공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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