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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지원금 안내

by Citygas! 2023. 6. 20.

가스보일러 교체시 지자체 지원금 안내

 

 

  •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액 (2023년)
     - 일반설치 : 10만원
     - 저소득층 : 60만원
    ※ 서울시는 2023년 약 8.5만대로 총 90억원을 지원 예정
  •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 구매자 또는 대리인(시공업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확인사항
     - 보일러 시공업체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사본을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및 작동요령 교육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CODE GC208 2.1.4.2

     - 보일러 시공업체는 보일러 설치 후 7이내,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대효과
     -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
     -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  관련규정
     - 2020년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
    ※ 친환경보일러 :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 설치 위반사례
     -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
     -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

 

  • 위반시 처벌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1)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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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한국가스안전공사 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시공표지판 작성 및 사용자 교육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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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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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로 가스요금 경감신청하세요! ◆ 신청접수처 ㅇ도시가스회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 ※ 중앙난방 접수 ㅇ주민센터 (최근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지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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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사용, 도시가스요금 차감

바우처 (Voucher)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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