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통 천장 은폐시 CO경보기는 "천장" 상부와 "보일러실" 각1개씩 설치
[KGS 질의내용, No.89024 2023.09.18]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천장에 은폐시공하는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위치
[KGS 답변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KGS GC208 2.1.3.17.2(3)에서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 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또한,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은폐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KGS GC208 2.2.3.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본다.
따라서, 배기통이 은폐된 곳의 외부환기구가 배기통과 1.5m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배기통이 은폐된 천장 상부 및 보일러실 상부 30cm 이내에 각각 1개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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