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바닥에 4m 높이 가스보일러 설치시 적합여부
[질의내용, No.89401, 2023.10.06]
건물 바닥에서 4m 높이에 가스보일러 설치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보일러의 설치높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자 시공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보일러는 설치높이를 제한받지 않을 것이나,
KGS Code GC208에서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KGS Code GC208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본다.
동 코드 3.3.1에 따르면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KGS Code GC208 3.3.1 보일러 점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닥에서 4m 이상의 높이 등 사람의 점검이 어려운 위치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사다리 설치, 구비 등)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中
제4장 완성검사
제2절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처리기준
제4-42조 【육안 검사가 곤란한 가스보일러 검사방법】
가스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적정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0호 서식 시공결과표(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에 따른 시공자 자필 확인 또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7, 개정 22.12.29>
1. 내열실리콘 등 마감조치
2. 배기통 적정설치(재료, 구조, 설치방법, 위치 등)
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제5장 정기검사
제4절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처리기준
제5-22조 【변동사항 수정 방법】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시에는 "시설변경, 월사용예정량, 안전관리책임자, 전화번호"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입력사항을 수정한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시에도 가스보일러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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