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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1.7.4)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KGS Code : FU551 - 1.5.11 ]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7.4의 개정 기준은 2013년 7월 25일 이.. 2023. 5. 31.
가스배관 지진대비 내진설계기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Code GC203, 2003년 도입) 1.5 경과조치 (기준의 적용) 1.5.3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5.4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1.5.5 2018년 6월 15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1.3 도시가스사업법 적용대상 시설 2.1.3.1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 (가스 도매 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를 포함.. 2023. 5. 30.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가스배관 공공측량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153호 : 가스배관의 공공측량 ㅇ적용대상 : 본관, 공급관 및 관경 50mm이상 인입배관 50m이상인 배관 ㅇ관련근거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5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①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천연가스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 2023. 5. 30.
도시가스 무단시공과 과태료 처벌기준 ◇ 시공회사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등)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2023. 5. 27.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보일러 서류 온라인접수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남,광주,이천,여주 ㅇ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 주소 검색 후 보일러서류 첨부 (이미지파일 9개까지 첨부) ㅇ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및 시공확인서, 보일러 설치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ㅇ 관련법규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든 보일러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한다.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KGS Code GC208 2.1.4.2에 따라 가스보.. 2023. 5. 26.
가스배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가스배관 라인마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10.3.3.2)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 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2) 라인마크의 종류는 금속재 라인마크,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nail) 라인마크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 m 안에 .. 2023. 5. 26.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