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4 LPG와 LNG(도시가스) 한 장소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할까? (겸용) 한 장소에서 LPG와 LNG(도시가스) 사용 가능 [ 질의내용, NO.84288, 2022.12.02 ] 동일 업소(주방)에서 도시가스(LNG)와 LPG가스를 동시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상 동일 공간에 LPG 및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공간에 LPG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스에 따른 법령(LP의 경우 액법 시행규칙 별표20, 도시가스의 경우 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NG는 Liquified Natural Gas, 즉 액화 천연가스이고 LPG는 Liquified Petroleum Ga.. 2023. 6. 5.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와 계량기 전단밸브 기준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 [ 질의내용, No.88921. 2023.09.01 ] 복도 타입의 공동주택으로 각 복도 횡지관에서부터 각세대 보일러실까지 플렉시블 배관으로 천장 은폐공사 가능한지? (세대내 계량기 설치) [ KGS 답변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공급관은 시공 전 기술검토 수검을 통해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배관 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감리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을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2023. 6. 5.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검사기준 중대형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완성검사 비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3.1.4)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소기(20만 kcal/h 초과 보일러)에 한하며 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보일러 버너(20만 초과) 교체시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은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일까? 가스버너 소비량일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6호 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사용예정.. 2023. 6. 4.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환기구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구부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문 등 개폐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우리집 나쁜 공기의 원인은 옆집과 아래층 보일러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 60cm 이격 !!! 아래층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올라온다면 이격기.. 2023. 6. 3.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연료전환시 배관사용 및 검사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2023. 6. 2. 가스보일러만 교체시 기존 배기통 사용가능 및 기준 가스보일러 교체시 기존 배기통 재사용 가능 [질의내용, No.62730, 2019.01.15] 종전의 가스보일러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배기방식 및 설치위치 변경 없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 기존 배기통(일반성능인증 연통) 사용이 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CODE GC208 1.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C 또는 부록D, 부록F, 부록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상.. 2023. 6. 2. 가스보일러 설치벽면 기준 가스보일러 설치시 벽면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2.1.3.3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2.1.3.11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1.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9) 2.1.3.6 바닥 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 2023. 6. 2.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