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완성검사 비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3.1.4)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소기(20만 kcal/h 초과 보일러)에 한하며 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보일러 버너(20만 초과) 교체시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은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일까? 가스버너 소비량일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6호 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6. 그 밖의 기준
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따라서, 상기 다)에 따라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월사용예정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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