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은폐 설치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GC208 - 2.2.3.4 )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FF)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 으로 본다. <개정 21. 5. 12, 22. 6. 14.>
2.2.3.6 외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정 18.8.10>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2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0.15m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0.15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2.3 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 (FE)
2.3.3.2 배기통 및 이음연통은 점검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2.3.3.3.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정 21. 5. 12>
2.3.3.4 터미널의 상·하·주위 0.6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2.3.3.8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신설 18.8.10>
2.3.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신설 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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