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 가스보일러 서류 온라인접수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보일러서류 접수!!!

ㅇ 가능지역 :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공급권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하남,과천,성남,광주,이천,여주
ㅇ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 주소 검색 후 보일러서류 첨부 (이미지파일 9개까지 첨부)
ㅇ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및 시공확인서, 보일러 설치사진, 시공표지판 사진
ㅇ 관련법규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모든 보일러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한다.
ㅇ가스보일러 설치·시공한 자는 KGS Code GC208 2.1.4.2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1) PC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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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원에너지서비스(주)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 도시가스 공급, 열병합발전, CNG, 연료전지 안내 및 요금조회 제공.
www.skens.com
(2) 휴대폰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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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원에너지서비스㈜
www.skens.com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1)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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