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시행일자 : 2021.08.03.~
ㅇ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 中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ㅇ 개정내용
- 가스시공업 제2, 3종 업체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 가능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전 업무 |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후 업무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신설) |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보일러 시공기록 제출
착공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
가스보일러 설치
▽
공사완료 후 7일이내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도시가스회사 제출
▽
신청 후 5일이내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시행
제출서류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완공도면 | 시공사진 | 시공사진 |
시공기록 | 시공기록 작성 | 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 착공 15일전 도시가스사 통보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 공사완료 후 7일이내 서류제출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전문개정 2008. 7. 11.]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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