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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과 연통기준

by Citygas! 2023. 10. 24.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공간 30% 줄고, 운전비와 가스비도 절감!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가스보일러 제품의 크기가 작고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고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증설·이설 및 열원 장비 갱신에 대응이 용이하다.

더불어 일반적인 산업용보일러와 달리 거주영역에 설치 가능하므로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함께 최적 운전조건으로 제어할 수 있고, 운전소음도 작다.

또한, 기기 내 관수량이 거의 없어 장비 예열 부하에 따른 손실 열량이 작다. 소용량의 온수보일러와 온수기의 관수량은 진공보일러 대비 약 5% 수준이다. 이는 기기의 내부 관수량에 의한 예열 부하가 줄어들어 온수의 생산 시간이 짧고, 부하 대응이 용이하며 운전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고효율 진공온수 보일러 40만kcal/hr 2대를 설치하는 경우와 난방용 보일러 4만5천kcal/hr 8대 및 급탕용 온수기 4만8천kcal/hr 12대를 설치할 경우를 비교하면 캐스케이드 시스템 적용시에는
(1) 기계실 '평면' 기준으로 진공온수 보일러 대비 30%, 기계실 '단면' 기준으로 진공온수 보일러 대비 71%의 공간 절약 효과
(2) 진공 온수보일러 대비 연간 운전비가 약 81%로 비용 절감
(3) 난방용 가스비가 30~4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보일러 제조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 “캐스케이드 연통(cascade flue pipe)”이란
동일공간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까지 이송하거나 건축물 바깥으로 직접 배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통(2개 이상의 캐스케이드연통을 Y자형 등으로 통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가스보일러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산자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제조하거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을 가진 재료(플라스틱을 포함한다)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17.9.29>

  KGS Code GC209
2.3 캐스케이드 연통
2.3.1 적용대상
캐스케이드연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스케이드연통을 설치할 수 있다.
(1-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중앙난방용, 경로당 및 관리실 난방용, 공동샤워장용, 기타 부대시설용 <개정 17.9.29>
(1-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객실 난방 및 급탕용
(1-3) 대규모 주택용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2) 가동 및 정지 중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3) 개별 표시가스소비량이 232.6㎾(200,000kcal) 이하인 가스보일러 중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ᆞ기술ᆞ검사 기준) 또는 KGS AB135(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라 캐스케이드연통용 가스보일러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17.9.29>
(4)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하는 연소기를 동일한 실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 동일한 제조사가 제조한 가스보일러를 제조사가 제시하는 대수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17.9.29>

2.3.2 재료
캐스케이드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3 구조
2.3.3.1 가스보일러와 캐스케이드연통을 연결하는 연통 부분(이하 “단독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단면적 이상으로 하되 캐스케이드연통 부분(이하 “공용부”라 한다)의 단면적은 각 단독부 단면적 합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다만,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로서 2.5.3.6에 따라 캐스케이드연통의 배기통풍력이 배기통풍저항을 초과하도록 단면적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7.9.29>

2.3.3.2 캐스케이드연통의 최대길이(터미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가스보일러까지의 연통의 길이)는 캐스케이드연통에 접속되는 개별 가스보일러의 연통의 최대길이(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한다. <개정 17.9.29>

2.3.3.3 가스보일러 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5분 이상 연막을 주입하는 시험으로 캐스케이드연통의 기밀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신설 17.9.29>
(1)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kW(60,200kcal) 초과 232.6 kW(200,000kcal) 이하인 가스보일러를 연결하는 경우
(2) 개별 표시가스 소비량이 70kW(60,200kcal) 이하인 가스보일러를 6대 초과하여 연결하는 경우

2.3.4 설치방법
2.3.4.1 캐스케이드연통의 단독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2. 6. 14.>
(1) 그림 2.3.4.2와 같이 0.4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2) 공용부의 응축수가 단독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공용부 높은 곳에 접속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3.4.2 캐스케이드연통의 단독부를 공용부에 접속하는 접속부의 중심부 간의 거리는 그림 2.3.4.2와 같이 0.25m 이상으로 하고, 공용부에 접속하는 T자관 등의 내경은 공용부의 외경과 동일한 구경의 것으로 한다. <22. 6. 14.>

2.3.4.3 케스케이드 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8.8.10>

그림&amp;nbsp;2.3.4.2


2.3.4.4 공용부에 연결하는 단독부의 접속구는 서로 마주보는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 <신설 18.8.10>
2.3.4.5 캐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의 상·하·주위 0.6m(방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내에는 가연성 구조물이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3.4.6 캐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신설 18.8.10>
2.3.4.7 케스케이드 연통의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신설 18.8.10>

2.3.5 그 밖의 기준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는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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