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
< 20만kcal/h 초과 가스보일러 검사기준 >
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스보일러 및 배기통의 설치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가스보일러를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FU551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배기통은 점검 및 교체, 유지관리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가스보일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보일러 설치금지 장소 (34) | 2023.11.14 |
---|---|
베란다와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격기준 (14) | 2023.11.13 |
우리집 나쁜 공기의 원인은 옆집과 아래층 보일러 (60) | 2023.10.27 |
대형 가스보일러의 소비량(열량) 산정 (36) | 2023.10.26 |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과 연통기준 (43) | 2023.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