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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by Citygas! 2023. 11. 3.

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





< 20만kcal/h 초과 가스보일러 검사기준 >



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스보일러 및 배기통의 설치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모두 해당하지 않는 가스보일러를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FU551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배기통은 점검 및 교체, 유지관리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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