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1.7.4)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신설 13. 12. 18.>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KGS Code : FU551 - 1.5.11 ]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13. 12. 18.>
1.7.4의 개정 기준은 2013년 7월 25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제1항의 상세 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1.7.4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 또는 이전 설치가 가능하며 (KGS답변, No 87854, 2023.6.27)
해당 규정의 삭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강제하기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소규모 미용실에서 파마중에 개방형 가스온수기에 의한 CO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온수기로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반드시 CO경보기를 설치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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